건축 설비 기술자는 건축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시설의 설계 및 공사 감리에 대한 건축사에 적절한 조언을 행할 인재임을 증명하는 국가 자격입니다. 건축 설비가 고도화하고 복잡화 된 현재는 그들에게 익숙한 건축 설비 기술자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에 관한 실무 경험이 풍부해야 좀처럼 얻기 어려운이 되고 있습니다.
○ 자격 상세
건축 설비 기술자는 건축 설비 (에어컨, 급 배수 위생, 전기 등) 전반의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건축사에 대해 고도화 · 복잡화 된 건축 설비의 설계 · 공사 감리에 대해 적절한 조언을 할 수있는 자격자를 말합니다. 또한주의 할 점은,이 자격은 국가 자격의 평가이지만, 건축사와 달리 직접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 감리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면허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이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경력 4 년 일급 건축사 시험의 응시 자격과 실무 경험 불필요 두 급 건축사의 수험 자격이 주어집니다 때문에 건축사를 목표로하는 분들에게 큰 매력입니다 있습니다.
○ 활약 위치
최근의 건축 설비는 건축물의 배관 배관, 덕트, 펌프, 공조 기기, 조명 장치 등이 컴퓨터 제어 시스템을 말합니다. 당연히, 인텔리전스 빌딩 및 복합 쇼핑 센터 등 고급 시스템 화가 실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이 자격이 활약 할 수있는 장소로는 건설 회사, 설계 사무소, 전기 · 공조 설비 제조업체의 설비 설계 및 관리 감독의 기술자가 중심이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회사, 빌딩 관리 회사 등에서도 설비 기술자로서의 수요도 많은 있으므로 활약 할 수있는 장소의 저변이 넓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 소득 및 전망
건축 설비 기술자의 주요 업무는 건축사에 건축 설비 업무의 조언하기 때문에 건축사가 그 조언을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설계 도서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관공서에 제출하는 건축 확인 신청 건축 설비 기술자의 이름을 명기해야합니다. 또한 건축사 사무소 개설자 (대표)가 건축주 (소유자)에서 설계의 위탁을받은 때 건축주에게 교부하는 서면에 기재하는 사항으로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건축 설비 사의 이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에는 건축물의 안전성과 고도화 된 기술에 대한 필요성에서 유효한 조언을 요청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안심을 담보하는 배경에서 건축 설비 기술자의 수요도 증가세 있습니다. 물론, 이에 따라 유자격자에 대한 수익도 기대할 수 환경 해지고 있습니다.
○ 적성 성향
이 자격을 보유하는 데 중요한 것은, 건축 전반의 것은 물론. 전기, 배관, 공조 기계 등 시설 전반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특히, 설계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설계 도면을 작성하기 때문에 CAD 시스템의 이용 기술은 필수입니다. 또한 현장 감리 업무의 경우에는 시공자와의 커뮤니케이션과 설명 능력은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기술과 능력이 요구되고 있지만, 근저에있는 건축과 설비에 대한 일상적인 호기심과 일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수수한 것으로도 꾸준히 할 수있는 것이이 자격에 적합 할 것이다.
○ 취득 방법
이 시험은 공익 재단법인 건축 기술 교육 보급 센터가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합니다. 시험은학과의 1 차 시험과 설계 도면의 제 2 차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차 시험 공부 방법으로는 텍스트 나 참고서 등을 숙지 한 기출 문제를 철저히 해결함으로써 돌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2 차 시험은 문장 설명을 주체로 한 기본 계획과 도면을 주체로 한 기본 디자인이기 때문에 독학보다는 전기 설비 학회 및 공기 조화 위생 공학회 등이 주최하는 강습회에 참가하거나 시험 대책 위한 전문 학교에 입학이 시험 돌파의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8-19
건축직공무원은 건축인허가와 건축물의 관리 등 국가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공인 기능직 공무원을 의미합니다.
건축인허가 업무는 보통 일반건축의 인허가 및 공동주택의 인허가와 사업승인 등의 업무가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며, 건축물 관리는 주로 불법 건축물의 단속 또는 건축물 대장의 작성과 관리업무 등이 해당되는 편인데, 간혹 도심지를 제외한 지방에서 근무하는 경우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업무 등의 지역자치사업 등을 함께 담당하는 경우도 있는 한편 청사관리 또는 공사감독에 해당하는영선업무와 문화재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 건축직공무원은 대한민국 국가 및 지자체가 시행하는 각종 건축사업에 관한 조사, 기획, 설계, 시공, 준공검사와 더불어 건축법규의 정비 및 운용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이를 일컫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분 |
내용 |
건축인허가 업무 |
일반건축의 인허가 및 공동주택의 인허가와 사업승인 |
건축물관리 업무 |
불법 건축물의 단속 또는 건축물 대장의 작성과 관리업무 등 |
건축직공무원은 공채시험의 주관사가 각각 행정안전부와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두가지로 나뉘어지는 직렬입니다, 이 가운데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시험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7, 9급 국가직 채용시험에 해당하며, 이와는 별개로 각시도에서 주관하는 시험은 7, 9급 지방직 시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직 및 지방직 시험은 각각 다른 날자에 시험이 치뤄지기 때문에, 수험생은 자신의 희망에 따라 두가지 시험 모두에 응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구분 |
내용 |
국가직 |
국가직은 매해 채용인력 요구에 따라 건설교통부 등의 중앙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평균 4년을 주기로 발령 지역에 따라 이사를 다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지방직 |
지방직은 공고처에 따라 시청 및 구청, 군청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굳이 소속을 옮기려고 하지 않는 한 자신이 지원한 지역에서 정년까지 평생 근무가 가능하다는 것이 정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
구분 |
채용직급 |
시행주관처 |
주요근무처 |
국가직시험 |
7급, 9급 |
행정안전부 |
건설교통부 및 산하기관 등 |
지방직시험 |
7급, 9급 |
각 시도 |
시청, 구청, 군청, 교육청 등 |
건축직공무원 시험은 7급의 경우 총 7종의 필수과목이 존재하며 선택과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9급시험 또한 2013년도 시험과목 변경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 채 총 5가지의 필수과목으로 구성되는데, 각 시험문항은 모두 4지선다의 선택형으로만 출제되며 각 과목당 20문항씩 20분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7급시험은 총 140분, 9급시험은 총 100분의 시험시간이 소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직/지방직 모두 동일합니다.
구분 |
과목수 |
과목 |
7급 |
필수 7과목 |
국어,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
9급 |
필수 5과목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지방직 건축공무원의 근무처는 보통 본청, 사업소, 구, 군의 4가지로 나뉘어져 각 기관별 업무량에 따른 인력 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2012년도 부산광역시의 건축직 공무원 배치현황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으며 타 지역 또한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인력배치도가 형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분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계 |
본청 |
건축주택 담당관 |
1명 |
1명 |
3명 |
6명 |
6명 |
- |
- |
17명 |
도시정비 담당관 |
- |
1명 |
2명 |
5명 |
2명 |
- |
- |
10명 |
도시재생과 |
- |
1명 |
2명 |
4명 |
2명 |
- |
- |
9명 |
도시경관과 |
- |
1명 |
2명 |
4명 |
2명 |
- |
- |
9명 |
재난안전담당과 |
- |
- |
1명 |
1명 |
1명 |
- |
- |
3명 |
정책기획실 |
- |
- |
- |
1명 |
1명 |
- |
- |
2명 |
문화체육관광국 |
- |
- |
1명 |
1명 |
4명 |
- |
- |
6명 |
감사관실 |
- |
- |
- |
4명 |
- |
- |
- |
4명 |
기타 |
- |
- |
2명 |
10명 |
7명 |
1명 |
- |
20명 |
사업소 |
건설본부 |
1명 |
1명 |
2명 |
5명 |
7명 |
- |
- |
16명 |
기타 |
- |
2명 |
2명 |
8명 |
13명 |
- |
- |
25명 |
구/군 |
중구 |
- |
1명 |
1명 |
2명 |
1명 |
5명 |
1명 |
11명 |
서구 |
- |
1명 |
1명 |
3명 |
5명 |
1명 |
2명 |
12명 |
동구 |
- |
1명 |
1명 |
2명 |
4명 |
1명 |
1명 |
10명 |
영도구 |
- |
1명 |
1명 |
2명 |
2명 |
3명 |
3명 |
10명 |
부산진구 |
- |
1명 |
1명 |
3명 |
7명 |
2명 |
4명 |
18명 |
동래구 |
- |
1명 |
1명 |
3명 |
8명 |
3명 |
1명 |
17명 |
남구 |
- |
1명 |
1명 |
3명 |
4명 |
3명 |
6명 |
17명 |
북구 |
- |
1명 |
1명 |
3명 |
3명 |
8명 |
1명 |
16명 |
해운대구 |
- |
1명 |
1명 |
4명 |
6명 |
2명 |
4명 |
17명 |
사하구 |
- |
1명 |
1명 |
3명 |
3명 |
7명 |
3명 |
17명 |
금정구 |
- |
1명 |
1명 |
3명 |
9명 |
4명 |
1명 |
18명 |
강서구 |
- |
1명 |
1명 |
1명 |
4명 |
1명 |
3명 |
10명 |
연제구 |
- |
1명 |
1명 |
2명 |
6명 |
4명 |
1명 |
15명 |
수영구 |
- |
1명 |
1명 |
3명 |
2명 |
5명 |
3명 |
15명 |
사상구 |
- |
1명 |
1명 |
2명 |
4명 |
4명 |
1명 |
12명 |
기장군 |
- |
- |
1명 |
2명 |
11명 |
5명 |
4명 |
23명 |